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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면제 먹여 성폭행·촬영…검찰, BJ·남친에 징역 8년 구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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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sv 작성일 25-12-08 22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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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촬영한 인터넷방송 BJ와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각각 징역 8년이 구형됐다.

8일 수원지법 형사13부(장석준 부장판사) 심리로 열린 A 씨(46)와 B 씨(32)의 성폭력처벌법(특수강간 등)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8년의 징역형과 취업제한 명령 7년, 신상정보 공개 고지, 수강 이수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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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은 “피고인 측이 합의가 이뤄진 부분 등을 구형에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나, 기존 수사 단계에서 검토한 구형량 그대로 구형한다”고 밝혔다.

A 씨는 “제가 저지른 범행은 너무 무거운 범죄다. 진심으로 사죄드린다”고 최후 진술했다. B 씨도 “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다. 저보다 더 고통스러울 피해자 생각하면서 제 잘못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다.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”고 했다.

인터넷방송 BJ인 A 씨와 피해자 남자친구인 B 씨는 올해 8월 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 한 펜션에서 피해자 C 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, C 씨가 잠들자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.

이들은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자며 C 씨를 펜션으로 불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. A 씨 등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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